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 글로벌 이화번역
  • 2019-07-19 10:41:50
  • hit4735
  • vote0
  • 218.238.49.28

○ 법무부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편법적 건강보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 동 제도는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관서(붙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72()부터 1개월 동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시행합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 시까지 체류기간(각종 허가기간)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가 제한되는 등 건강보험 체납관리가 강화됩니다.

○ 제한대상 허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류자격부여, 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으로서,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

 

① 건보공단→법무부자료요청

② 법무부→건보공단 외국인 자료전송

③ 건보공단→법무부체납정보 제공

만19세이상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자료 요청

등록정보를 4대 보험 통합연계센터에 전송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제공

 

 

 

 

⑥정상적 체류연장

⑤ 체납액 납부

 

④ 출입국관리공무원 체납확인/납부안내

 

 

 

체류기간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

⑥제한적 체류연장*(체류 제한)

⑤ 체납액 미납

 

 

* 납부 안내 후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체류 허용, 4회 체납 시 체류 불허

 

붙임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운영 기관

 

 

연 번

대상 기관

비고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항만

2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

부산출입국·외국인청

 

4

인천출입국·외국인청

 

5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시범사업(‘19.7.2.~ 31.)

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7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항만

8

제주출입국·외국인청

 

9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10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11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12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3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14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공항만

15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6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17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18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19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

인천공항출입국 도심공항출장소

공항만

21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22

부산출입국 김해출장소

 

23

인천출입국 안산출장소

 

24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

 

25

대구출입국 구미출장소

 

26

대구출입국 포항출장소

 

27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

 

28

대전출입국 서산출장소

 

29

대전출입국 당진출장소

 

30

여수출입국 광양출장소

 

31

양주출입국 고양출장소

 

32

광주출입국 목포출장소

 

33

창원출입국 통영출장소

 

34

창원출입국 사천출장소

 

35

창원출입국 거제출장소

 

36

춘천출입국 동해출장소

 

37

춘천출입국 속소출장소

 

38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

 

 

※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제외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