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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문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인의 편법적 건강보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합니다.
- 동 제도는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관서(붙임)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전면 시행에 앞서 7월 2일(화)부터 1개월 동안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시행합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 시까지 체류기간(각종 허가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가 제한되는 등 건강보험 체납관리가 강화됩니다.
○ 제한대상 허가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신청 등으로서,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 체류허가 제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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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안내 후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체류 허용, 4회 체납 시 체류 불허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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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운영 기관 |
연 번 |
대상 기관 |
비고 |
1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공항만 |
2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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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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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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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시범사업(‘19.7.2.~ 31.) |
6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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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공항만 |
8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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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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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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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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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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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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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공항만 |
15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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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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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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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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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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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인천공항출입국 도심공항출장소 |
공항만 |
21 |
서울출입국 세종로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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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부산출입국 김해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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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인천출입국 안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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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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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대구출입국 구미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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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대구출입국 포항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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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대전출입국 천안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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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대전출입국 서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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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대전출입국 당진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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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여수출입국 광양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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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양주출입국 고양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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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광주출입국 목포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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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창원출입국 통영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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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창원출입국 사천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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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창원출입국 거제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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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춘천출입국 동해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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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춘천출입국 속소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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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전주출입국 군산출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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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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