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제결혼서류 >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국제결혼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우즈벡 현지 지사를 비롯해 양국간의 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로서 아시아문화와 이슬람문화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종적으로 이슬람계와 몽골계가 묘하게 믹스되어 동서양의 멋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으로도 전통, 보수적이며 일부지역에 일부다처제가 행하여질 정도로 남성우월 사회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여성은 현지에 거주하는 고려인 및 현지 한국기업 덕택에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경제력과, 매너, 성실함을 갖춘 한국남성들을 최고의 신랑감으로 생각합니다.
혼인신고 및 절차
01
1차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기록증명서를 러시아어 번역 아포스티유발급
해당 작스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 있으며 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혼 인관계증명서와 별도로 미혼증명서를 요구할수 있다.
미혼증명서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발급받을수 있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해당 작스마다 요구서류가 다를수 있기에 사전에 직접 문의 해야 함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결혼을 하게되면 작스, 라는 혼인신고 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수도인 타슈켄트 시내에는 일부 예식장에 신고 사무실이 있기도 함. 혼인 신고 접수를 하면 처리기간이 약 한달정도가 걸림
주재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되기에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우즈베키스탄 입국비자 기간을 충분히 받아서 현지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함
02
2차서류
신랑 신부가 같이 작스에 동행하여 싸인하고 결혼증명서 수령
03
3차서류
결혼증명서를 한글본으로 번역하여 한국의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04
4차서류
신부 입국 마지막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출입국사무소 발급, WWW.SOCINET.GO.KR 에서 신청)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 크레딧 포유)
근로소득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월급명세서)농업은 :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어업 사실 확인서, 출하 내역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