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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업체를 통하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할 경우
신랑이 네팔에서 15일정도 체류하고 16일부터
서류진행을 합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의 국경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2/3정도이다. 수도는 카트만두이다.
네팔의 인접국가인 인도의 영향과 종족의 영향으로 힌두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령은 카스트제도의 폐지외에 유아혼 어린아이의 결혼금지, 사회적으로 여전히 카스트 의식과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절차
01
신랑의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정신진단 포함) 제출 (주네팔 한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02
네팔 변호사 선임하여 각종서류를 번역후 카투만두 경찰서에 혼인신고
03
접수한 혼인신고 서류 찾아 법원내 혼인등기소 접수 (판사, 인터뷰 후 결혼허가)
04
네팔 법원에서 결혼증명서 발급
05
네팔, 경찰서, 시청에서 결혼증명서 확인
06
결혼증명서 주한 네팔 대사관 에서 인증
07
한국인 배우자 구청에서 혼인신고 완료
08
신부의 입국 마지막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에이즈, 마약,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크레딧 포유)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급여통장 최근1년 입출금내역
근로소득시: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사업자의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한국배우자의 소득요건 입증방법 추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함)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결혼사진 3매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