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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네팔

국제결혼업체를 통하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할 경우
신랑이 네팔에서 15일정도 체류하고 16일부터
서류진행을 합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의 국경쪽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2/3정도이다. 수도는 카트만두이다.
네팔의 인접국가인 인도의 영향과 종족의 영향으로 힌두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령은 카스트제도의 폐지외에 유아혼 어린아이의 결혼금지, 사회적으로 여전히 카스트 의식과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절차

01

신랑의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진단서(정신진단 포함) 제출 (주네팔 한국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02

네팔 변호사 선임하여 각종서류를 번역후 카투만두 경찰서에 혼인신고

03

접수한 혼인신고 서류 찾아 법원내 혼인등기소 접수 (판사, 인터뷰 후 결혼허가)

04

네팔 법원에서 결혼증명서 발급

05

네팔, 경찰서, 시청에서 결혼증명서 확인

06

결혼증명서 주한 네팔 대사관 에서 인증

07

한국인 배우자 구청에서 혼인신고 완료

08

신부의 입국 마지막 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2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 3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에이즈, 마약,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 4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5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크레딧 포유)

  • 6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7

    급여통장 최근1년 입출금내역

  • 8

    근로소득시: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의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한국배우자의 소득요건 입증방법 추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함)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9

    결혼사진 3매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