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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태국

태국의 국제결혼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태국 현지 지사를 통해
양국간의 혼인신고 및 비자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인구의 약 90%가 불교도인 불교국가다. 불교국가이자 농업국가인 태국인 입헌군주국으로 존랩이래 외세에서 독립을 잃은 적이 없는 국가로서 평상시에는 온순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활을 하나 자존심이 상하면 다혈질의 성격을 보이며 매우 거칠어진다.
그리고 미소의 나라라는 말과 알맞게 날이 더워 짜증스럽더라도 그늘밑에 앉아 서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는다.

혼인신고 및 절차

01

1차서류

신부의 고향 관공서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어 외무성에서 한국으로 발송

02

2차서류

외무성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한글본으로 번역하여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03

3차서류

혼인신고 완료후 혼인관계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신부의 고향 관공서에서 혼인신고

04

4차서류

신부 입국 마지막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2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 3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에이즈, 마약, 성병,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포함)

  • 4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5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 크레딧 포유)

  • 6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출입국사무소 발급, WWW.SOCINET.GO.KR 에서 신청)

  •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8

    결혼사진 4매

  • 9

    여권사본

  • 10

    직업증명 관련서류

⊙ 필수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사본
⊙ 선택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기타 (월급명세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 농업인 경우 :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어업 사실확인서
⊙ 태국은 신부가 비자 접수후 일주일 후면 신랑분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