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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결혼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중국 현지 동북3성을 비롯해 양국간의 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유교문화의 근원지로서 우리나라와 생활방식이나 문화가 비슷합니다.
광대한 영토의 중국은 넓은 땅 만큼이나 각 지역별로 빈부의 격차가 크며 56개 민족이 어우러져 살며 이중 한족은 92%를 차지합니다.
중국은 장래 미국을 능가하는 유일한 정치, 군사, 경제대국으로 이러한 나라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 하는 것은 결혼외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중국어를 구사하는 아내와 자녀는 다른 사람에 비해 한발 앞서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 신부의 미재혼 공증서 (외교부인증 )
- 신분증 원본
- 호구부 원본 (이혼한 사람은 이혼판결문 제출)
- 여권 원본
*참고 하실 것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는 개인 접수는 받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 대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 인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외교부 또는(외사판공실)에서 인증한 결혼증명서를 공증 인증후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혼인신고 및 절차
01
한국에서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
번역공증—한국외교부인증—주한중국영사관인증—중국에 출국
02
혼인신고
배우자의 관할 성도에 있는 섭외혼인등기처에서 결혼증을 만들고 다시 주소지 관할 또는 파출소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03
중국에서 혼인신고 이후 중국에서 보내와야 할 서류
결혼증명서 (인증)
호구부원본 (이혼한 사랍 이혼판결문)
신분증 원본
여권 원본
04
4차서류
신부 입국 마지막서류
중국은 각 영사관마다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에이즈, 성병, 마약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포함)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 크레딧 포유)
국제결혼 프로그램이수증 (출입국사무소 발급, WWW.SOCINET.GO.KR 에서 신청)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 및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근로소득시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월급명세서)사업소득시,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서)농(어)업 (농지원부, 선박증서, 영농(승선) 사실증명서)
통화내역서, 혹은 이메일, 카카오톡, 위채내용, 결혼사진 3매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경우 소득요건 면제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