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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모로코

모로코내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번역 언어 포함)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모르코 자체가 사우디 아라비아처럼 극 보수주의 적인 이슬람 국가랑 다른 북아프리카 서부지역의 국가들중 하나인데 이쪽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이 알제리/모르코/튀내지인데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갈수록 보수적에서 개방적으로 가는 성향입니다. 이쪽 이슬람 문화는 자기 식구 여성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한 편이기때문입니다.


모로코내에서 외국인과 모로코인이 혼인을 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하며, 외국에서의 혼인이 모로코내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로코내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의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할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번역 언어 포함)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및 절차

01

선 모르코 혼인신고

먼저 모르코 혼인신고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은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범죄경력증명서를 영어로 번역공증 하여 외교부 인증을 해서 주한 모르코 대사관에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주 모르코 한국영사관) 을 통해 미혼 및 출생인증 및 신원보증 (범죄에 대한 )을 받아 모르코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를 영문번역 및 외무부인증을 하여 한국에 발송하면 양국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 모르코에서는 개종에 대한 서약도 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02

선 한국 혼인신고

모로코인은 자국에서 미혼증명과 출생증명을 발급받아 한국에 보내와야 합니다.
한국인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을 영문으로 번역공증 하여 외교부인증을 받은 후 그 서류를 지참 함께 사원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서약서를 발급 받는다. 서약시 신원증서와 혼인경위서도 작성해야 한다.
서류를 구청에 혼인신고 한 후 주한 모로코 대사관을 통해 현지에 혼인신고 하면 1달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03

3차서류

신부 입국 마지막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2

    범죄경력증명서 (실효된 형 포함)

  • 3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크레딧 포유)

  • 4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 5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에 관한 에이즈, 성병, 마약,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 6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7

    근로소득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시 (사업자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농어업 :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어업 사실확인서, 농협출하내역서

  • 8

    초청장, 신원보증서

  • 9

    소개인의경우 (소개경위서, 소개인신분증, 소개인혼인관계증명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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