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국제결혼서류 > 몽골

몽골

몽골

몽골의 국제결혼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몽골현지 지사를 통해 양국간의
혼인신고, 및 비자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의 토바, 브리야트 공화국과 남쪽으로는 중국의 신강 위그로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은 매우 깊다.


한편으로는 지난 70년 동안 소련 연방의 사회주의 제도아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 몽골인의 생활 양식이나 사 고 방식은 러시아를 본받은 서구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및 절차

01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 사유서를 각각의 모국어, 자필로 구체적으로 작성

02

혼인신고신청자의 성명, 거주주소, 생년월일, 둘사이 에 아이가 있거나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가 있는지 , 혼인후 어느나라에서 거주할것인지 기재하여야 한다.

03

증인 사유서, 혼인신고시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을 허락한 한사람의 사유서를 주민등록증사본과 함께 제출, 필요시 부모 확인도 함

04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영사과에서 발급가능 ) 와 번역본 증명서. 몽골인은 국가문서 보관소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조회서 제출

05

건강진단서 (에이즈, 정신병력, 성병, 결핵검사)

06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사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07

혼인관계 서류 접수후 30일이내 서류 심사하여 수리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혼인 당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찾으시면 됩니다.

08

몽골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증명서를 한글본으로 번역하여 한국 시 군 구청에 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09

신부 입국 마지막 서류준비

  •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

    직계가족의 국제결혼인지서 (2인이상, 서명 날인 연락처 및 신분증)

  • 3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4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급여통장, 주 거래통장 3개월 거래내역

  • 5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6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이수증 (출입국사무소 발급, WWW.SOCINET.GO.KR 에서 신청)

  • 7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크레딧 포유)

  • 8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에 관한 에이즈, 성병, 마약. 정신질환 포함)

  • 9

    소개경위서 (해당자에 한함) : 소개인 서명, 날인, 연락처 , 신분증 사본.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