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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입양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각나라 지사를 통하여 양국간의 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인에게 필요한 입양서류들을 외국어 (한국어)로 번역하여 아포스티유, 인증과 대사관 영사확인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입양자격 및 절차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양친 될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정신질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양친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복지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국제적으로 입양에 대한 요건은 유사하지만 국가별로 입양법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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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건강진단서 (양물중독과 알콩중독 검사포함 ) ,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산관련서류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