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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서류

입양서류

국제 입양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각나라 지사를 통하여 양국간의 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인에게 필요한 입양서류들을 외국어 (한국어)로 번역하여 아포스티유, 인증과 대사관 영사확인까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해드립니다.

입양자격 및 절차

  •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 2

    양친 될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정신질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3

    양친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복지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 4

    양친이 될 사람은 입양의 성립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입양에 대한 요건은 유사하지만 국가별로 입양법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를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건강진단서 (양물중독과 알콩중독 검사포함 ) ,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증명서, 재산관련서류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