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초청

초청

초청

당사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각나라 지사를 통하여 양국간의
부모초청, 친척초청, 자녀초청, 기업초청,
비즈니스초청 , 방문초청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 1

    부모 한국인과 결혼하여외국인은 부모를 특별한 사유없이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까지의 기간은 20~30 일정도 소요되며 한국의 기간은 90일입니다.

  • 2

    초청후 자녀가 있는 부모들중 1인만 4년정도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 3

    고려인 (러시아, 우즈벡, 등 구소련 연방 )경우 2013년부터 C-3-8 로 입국한 동포도 기술교육을 마치면 H-2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동포가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형제초청,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 자매는 아이 출산이나 양육목적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 5

    2009년 이전까지는 초청이 허용되였으나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초청이 제한되었습니다. 기타 국가는 큰 무리없이 형제 초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초청

  • 1

    다문화 가정 외국국적 배우자의 부모를 결혼식, 출산 각종 행사 등의 비거주 목적으로 초청하여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자.

  • 2

    국적취득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취득한 동포 및 국민의 2촌이내 친척으로 단기간 체류 (1년 복수비자 )하고자 하는자. F-1방문동거.

  • 3

    재외동포 (F-4)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 자녀 초청. (한족도 포함)

  • 4

    H-2 방문취업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배우자, 자녀 초청. (한족도 포함)

친척초청

  • 1

    외국에 있는 친인척 및 자녀를 국내로 초청하여 한국에 단기방문 하고자 하는자

  • 2

    최근 2년에 한국에 2회이상 방문한자는 5년 복수사증 발급가능 (중국 동포를 제외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친인척 초청이 제한이 많습니다.)

자녀초청

  • 1

    다문화 가정의 배우자가 본국에 있는 친 자녀를 초청하려고 할 경우

  • 2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부부의 자녀초청

일반 초청 구비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재직증명서(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7. 최근 통장거래 3개월치
8. 신랑 주민등록증 앞뒤면복사
9. 신부 외국인등록증 앞뒤면 복사본, 여권복사, 비자면 복사
10,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11. 상대국 초청할 사람의 연락처, 여권사본
12. 가족사진 3매


국제적으로 모든 초청 구비서류는 각나라 마다 공통점도 있지만 국가 별로 초청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