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번역/인증 대행 > 번역/공증촉탁 대행
번역공증촉탁은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 및 외국의 결혼, 이혼, 초청, 입양, 유학 등의 서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외국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전문 번역인이 번역을 하여야 하며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공증비용(25.000)원은 공증변호사의 수임료이며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일반번역 기준 번역료
외국어 → 한국어 | 한국어 → 외국어 | |
영어 | 15,000 | 15,000 |
일본어 | 20,000 | 20,000 |
베트남어 | 20,000 | 20,000 |
러시아어 | 30,000 | 30,000 |
불어 | 30,000 | 30,000 |
독일어 | 30,000 | 30,000 |
스페인어 | 30,000 | 30,000 |
이태리어 | 30,000 | 30,000 |
포루투갈어 | 30,000 | 40,000 |
아랍어 | 40,000 | 50,000 |
인도네시아 | 30,000 | 30,000 |
몽골어 | 30,000 | 30,000 |
긴급번역의 경우 기본단가에서 20%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