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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국제결혼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필리핀 현지 에이전시를 통하여
한국 필리핀 양국간의 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6.25때 우리 나라를 도와준 전통적인 우방이며 2005년 기준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중 한국인이 미국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을 정도로 우리 나라와 교류도 활발합니다.


필리핀은 카톨릭의 나라로서 이혼이 금지되어 있어 결혼을 하면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유일한 민족이며 대가족 사회의 전통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좋아하며 동기간의 우애가 돈독합니다.

필리핀 결혼법에는 혼인관서인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이 쉽게 확인 할수 있는 게시판에 10일간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가능 두어 그 결혼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등 결혼사실을 공고함.


* 필리핀 배우자는 상대 한국인의 성격 성실성 등 국제결혼 능력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 할수 있는 기간을 주어 공고기간 10일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결혼비자 신청을 접수함.

혼인신고 및 절차

01

1차서류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신랑 신부와 같이 영사면담, 미혼증명서 발급.

02

2차서류

발급받은 미혼증명서를 공증받어 신부의 관할 시청에 결혼허가 신청 .
신청일로부터 10일후 결혼허가증 수령.
* 최종 통계청 (PSA) 결혼증명서 발행
* PSA 결혼증명서 원본과 한글번역문을 가지고 한국 호적관서에 혼인신고.

03

3차서류

신부 입국 마지막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

    건강진단서 (공무원 채용에 관한 에이즈, 성병, 마약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포함)

  • 3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4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5

    신용정보 조회서 (발급사이트 : 크레딧 포유)

  • 6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출입국사무소 발급, WWW.SOCINET.GO. KR 에서 신청)

  • 7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 및 임대차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8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경우 한국인의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건강진단서, 신용정보조회서는 면제됩니다.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