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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국제결혼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에어전시를 통하여
양국간의 혼인신고, 및 비자 서류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동양적 외모가 대다수이지만 서양의 문화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카작 민족은 중앙아시아 민족답게 아시아의 색체를 나타내지만 중국과 몽골과는 또 다른 인상을 준다.


그리고 러시아계와 독일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서양 백인계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며, 아랍적인 외모도 있어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카자흐스탄 초원을 기반으로 살아온 중앙아시아스러운 전통 복장과 생활방식이 바탕된 가운데 그 안에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유럽의 생활양식이 어우러진다고 봅니다.

혼인신고 및 절차

현지인과 혼인을 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작스(혼인등기소)에 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한국의 호적관 서(구청 등)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면 미혼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우즈벡, 키르키스 등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이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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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서류

초청인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범죄경력조회회신서 서류를 준비하여 번역, 아포스티유. 상대국 배우자도 혼인신고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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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서류

작스혼인신고 . 상기 서류를 작스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반드시 양 당사자 동시 출석)하며, 약 1개월 지난 다음 혼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발급시에도 양 당사자 동시 출석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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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서류

한국혼인신고 . 결혼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다음 관할구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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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서류

신부 입국 마지막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2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 3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4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출입국사무소 발급, WWW.SOCINET.GO.KR에서 신청)

  • 5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 크레딧 포유)

  • 6

    근로소득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월급명세서)
    농업은 :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농어업 사실 확인서, 출하내역서

  • 7

    초청장 , 신원보증서

  • 8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