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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국제결혼서류는 숙련된 경험과 바탕으로
라오스 현지 지사를 통해
양국간의 혼인신고 및 비자 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80%가 산악지대에 인구가 7백만 정도밖에 되지않는 남북으로 긴 형태의 라오스는 전형적인 내륙의 나라로 바다가 없음에도 물을 이용한 액티비티가 유명한 나라이다.
때묻지 않고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 환한 웃음과 푸르른 자연 환경으로 순수함이 가득한 라오스 사람들입니다.
혼인신고 및 절차
0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여권사본
02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이력서
03
배우자여권사본 또는 호적등본
04
상기 서류를 영문 번역하여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구비된 모든 서류는 다시 라오스어로 번역
05
결혼무하자증명서(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한달 이내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검진서, 여권 사본(본인, 배우자)를 구비하여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에 결혼무하자증명서 신청을 하셔야 함
06
상기 구비된 서류를 주재국 외교부, 법무부, 주소지의 시청 또는 도청,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 등에 제출하고 두 번이상의 인터뷰를 거처야 라오스에서의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07
라오스의 혼인신고가 완료된후 결혼증명서를 한글본으로 번역하여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 합니다.
08
신부 입국 마지막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발급)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사이트 : 크레딧 포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근로소득활용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과거 취업였던 경우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소득활용시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납세증명서)기타소득활용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 서류 작성시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내용이 기재가 적발될 경우 비자가 거부되며 이후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