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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국적

영주권/국적

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한다.

한국영주권 취득 대상(F-5)

01

영주권 취득 대상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자

  • 국내 체류 중인 F-5(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자녀

  • 외국인 고액투자자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 재외동포 자격(F-4)으로 2년 이상 체류자

  •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 첨단산업분야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연금수혜자

  • 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 점수제 거주(F-2)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 부동산투자자 또는 공익사업투자로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⑰ 기술창업(D-8-4)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중인 자

  •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을 투자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02

영주자격 취득시 유리한 점

  •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03

영주자격의 상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된다.

  •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밀입국 또는 위변조여권으로 입국,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