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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영주권이라고 한다.
한국영주권 취득 대상(F-5)
01
영주권 취득 대상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자
국내 체류 중인 F-5(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자녀
외국인 고액투자자로 5인 이상 국민 고용자
재외동포 자격(F-4)으로 2년 이상 체류자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첨단산업분야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특별공로자, 연금수혜자
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제조업종 등 근무자
점수제 거주(F-2)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자
부동산투자자 또는 공익사업투자로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⑰ 기술창업(D-8-4)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 중인 자
15억원 이상을 공익사업 투자이민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을 투자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02
영주자격 취득시 유리한 점
본국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영주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소지의 지방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03
영주자격의 상실
영주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된다.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허가를 받은 사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영주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밀입국 또는 위변조여권으로 입국,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