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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구제

불법체류자 구제

불법체류자란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이러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이 경과 되였는데도
출국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러한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99조의3 제100조의 규정한 위반한 사람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벌칙조항)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구제대상자

  • 1

    한국인과 혼인한 사람

  • 2

    자진출국후 조기 재입국

  • 3

    불법체류자라도 출산한 아이가 있는경우

  • 4

    일시 보호해제 ( 채권,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불법체류자라도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5

    출국명령 (외국인 음주운전, 벌금, 위명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