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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 입니다.
한국 국적법에서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귀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국적법 5조),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② 만 20세 이상으로서 그의 본국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④ 독립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국적이 없거나 또는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6개월 이내에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게 될 것 등이다.
귀화 (일반, 간이, 특별)
일반귀화 (5년이상의 요건)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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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구비서류
1.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번역공증, 외교부인증,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2. 1명이상의 추천서 (추천자의 재직증명서 첨부)
3. 재정관련서류
*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 6천만원이상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
* 공시지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 사항증명서 또는 6천만의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
간이귀화 (3년이상)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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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요건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자.
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당시에 한국국민이였던자.
3.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에 한국국민이었던자.
4.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행한자.
5.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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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구비서류
1.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번역공증, 외교부인증,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
2. 외국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3.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증명서.
4. 재정관련서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이상의 은행잔고증명(통장사본, 또는 6개월이상의 거래내역 제출 )
3.000만은 이상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재정보증은 불가함)
간이귀화 (혼인유지)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그 배우자와 혼인한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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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시 구비서류
1. 본국 범죄증명경력서 (번역공증, 인증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 자녀가 있을경우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이 상 해당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4. 소득, 재직증명서, 급여내역 등.
특별귀화 (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수반취득 : 별도문의